가. 조세의 분류
◆ 국 세 : 종부세, 양도세
◆ 지방세
- 특,광,도 (도세) : 취득세, 등록세
- 시,군,구 (시군세) : 재산세
ex)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구매의 건 : 취득세,등록세는 특별시에 포함되는 도세
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의아파트 소유의 건 : 재산세는 구에 에 포함되는 시군세
나. 조세법률주의 : 세금을 과세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, 법률에 근거 하여야 한다.
다. 조세 납부의 방법
-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함
- 예외 : 양도세,법인세,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의 경우 물납도 인정
※ 물납 : 납부세액 1,000만원 초과시에만 납부 가능
※ 취득세, 등록세, VAT 의 경우 반드시 금전납부
- 물납 요건 :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여야 하며,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
1. 양도세, 법인세 : 공공용지 보상 채권 물납
2. 상속세 및 증여세 : 부동산, 유가증권
3. 종부세 : 토지, 주택
4. 재산세 : 부동산
◆ 과세표준 : 세법에 따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에 기준이 되는 수량(종량세), 가액(종가세) 을 말함
◆ 취득세 : 지방세, 도세, 종가세
-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 납부 ex)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
- 신고 납부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"가산세" 포함된 보통징수 고지
- 고지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"가산금" 포함 징수
▶ 가산세 : 의무 (조세에 포함됨->가산금 고지시 취득세는 취득세+가산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됨)
- 신고불성실 가산세 : 20% 과세
- 납부불성실 가산세 : 일일당 3/10000 과세
※ 양도세에 한하여 신고불성실을 무신고, 과소신고 구분
-> 무신고 : 20% 가산세
과소신고 : 신고해야할 금액을 줄여 신고 (양도세)
-> 부당 신고 : 40% 가산세
▶ 가산금의 종류 :
- 일반 가산금 : 3% (최대한도 72%)
- 중가산금 : 납부기한 이후 매 1월당 1.2% (60개월 한도 75%)
-> 국세 : 채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중가산금 적용
-> 지방세 : 채남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한하여 중가산금 적용
※ 가산세 :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,양도세,등록세 등에 한하여 적용
과세납부의 방법
과세권자 <-> 납세자 와의 관계
◆ 과세권자 (정부가 세금을 계산하여 과세)
- 국세 : 정부부과제도 (종합부동산세, 상속세, 증여세)
- 지방세 : 보통징수 (재산세)
◆ 납세자 (국민이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)
- 국세 : 신고납세제도 (소득세,법인세,VAT)
- 지방세 : 신고징수 (취득세, 등록세)
◆ 국 세 : 종부세, 양도세
◆ 지방세
- 특,광,도 (도세) : 취득세, 등록세
- 시,군,구 (시군세) : 재산세
ex)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아파트 구매의 건 : 취득세,등록세는 특별시에 포함되는 도세
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의아파트 소유의 건 : 재산세는 구에 에 포함되는 시군세
나. 조세법률주의 : 세금을 과세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, 법률에 근거 하여야 한다.
다. 조세 납부의 방법
-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함
- 예외 : 양도세,법인세,상속세 및 증여세,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의 경우 물납도 인정
※ 물납 : 납부세액 1,000만원 초과시에만 납부 가능
※ 취득세, 등록세, VAT 의 경우 반드시 금전납부
- 물납 요건 :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여야 하며,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
1. 양도세, 법인세 : 공공용지 보상 채권 물납
2. 상속세 및 증여세 : 부동산, 유가증권
3. 종부세 : 토지, 주택
4. 재산세 : 부동산
◆ 과세표준 : 세법에 따란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에 기준이 되는 수량(종량세), 가액(종가세) 을 말함
◆ 취득세 : 지방세, 도세, 종가세
-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자진하여 신고 납부 ex)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
- 신고 납부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"가산세" 포함된 보통징수 고지
- 고지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"가산금" 포함 징수
▶ 가산세 : 의무 (조세에 포함됨->가산금 고지시 취득세는 취득세+가산세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됨)
- 신고불성실 가산세 : 20% 과세
- 납부불성실 가산세 : 일일당 3/10000 과세
※ 양도세에 한하여 신고불성실을 무신고, 과소신고 구분
-> 무신고 : 20% 가산세
과소신고 : 신고해야할 금액을 줄여 신고 (양도세)
-> 부당 신고 : 40% 가산세
▶ 가산금의 종류 :
- 일반 가산금 : 3% (최대한도 72%)
- 중가산금 : 납부기한 이후 매 1월당 1.2% (60개월 한도 75%)
-> 국세 : 채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중가산금 적용
-> 지방세 : 채남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한하여 중가산금 적용
※ 가산세 :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,양도세,등록세 등에 한하여 적용
과세납부의 방법
과세권자 <-> 납세자 와의 관계
◆ 과세권자 (정부가 세금을 계산하여 과세)
- 국세 : 정부부과제도 (종합부동산세, 상속세, 증여세)
- 지방세 : 보통징수 (재산세)
◆ 납세자 (국민이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)
- 국세 : 신고납세제도 (소득세,법인세,VAT)
- 지방세 : 신고징수 (취득세, 등록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