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T/Security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의 기술적/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Ⅱ. 개인정보의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-21호(‘09.8.7)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․도난․누출․변조․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․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개인정보관리책임자”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 2. “개인정..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